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카르텔(담합) 행위와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담합을 허가해달라는 이례적인 신청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ㆍ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1권역(목포시ㆍ무안군ㆍ신안군ㆍ영암군대불단지) 소재 9개 회원사는 최근 공정위에 공동행위 인가 신청을 냈다. 이번에 신청한 9개사는 산업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승인 후 3년간 ‘서남권 레미콘사업본부’를 구성해 담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9개사가 영업 및 일반관리, 물량배정 및 조정, 가격결정, 공동운송, 공동품질관리, 하자발생시 책임처리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예외적 인가제도’에 따라 공정위 인가를 받아 담합 행위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ㆍ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의 경우 인가시 이런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담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정위 인가를 받아 시행한 담합은 총 7건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인가를 받은 사례는 전혀 없을 만큼 희귀한 제도다. 그나마 인가를 받아 시행됐던 7건도 업계의 불황 극복이나 산업구조의 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없었으며 일정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했다가 일정기한 내 종료한 게 전부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레미콘 수요업계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들의 행위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 검토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