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규모 자금 증시유입 여건마련

■ 퇴직연금 위험자산에 70% 투자<br>주식투자비율은 64%→66%로 큰변동 없어<br>주가 꺾일땐 퇴직적립금 증발 위험성 노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당초 예고한 40%에서 70%로 확대한 것은 노동부와 자산운용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립금의 40%에 한해 주식 등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할 생각이었지만 노동부와 자산운용업계는 종목별 투자한도에 총투자한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해왔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자산 투자와 관련, 위험자산 종목별 투자한도는 감독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총투자한도는 다시 설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종목별 투자한도가 조정됨으로써 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64%에서 66%로 큰 변동이 없다. 금감위의 이번 결정으로 주식시장에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여건이 마련돼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증시가 꺾일 경우 퇴직적립금이 증발되는 위험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고명진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팀장은 “예고된 안에는 주식형 펀드와 해외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각각 30%로 뒀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합해 30%로 조정함으로써 실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투자 비율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주식형 및 혼합형 수익증권까지 포함해 주식투자를 54%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비위험자산인 채권형 펀드에 주식을 최대(40%)한 편입할 경우 전체 적립금의 12%까지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식편입 비율이 66%로 조정된다. 고 팀장은 “총한도 규제를 없애는 대신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를 조정해 주식편입 한도를 같은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퇴직연금자산이 과다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보수적으로 자산이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당초 취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분산투자 유도를 위한 동일기업 발행주식 등에 대한 투자한도 역시 설정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예고안을 그대로 확정시켜 간접투자를 통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40% 이내로 하되 주식, 주식형ㆍ혼합형 수익증권의 투자는 금지된다. 외국 유가증권에 대해 30% 이내, 동일회사 발행 유가증권 및 계열회사 채권 등에 대해 각각 30% 및 10%의 투자한도가 설정됐다. 이와 관련,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확정급여형의 경우 총투자한도가 없어짐으로써 다소 공격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 가능 비율은 예고안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체나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자산운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종류는 투자위험이 크지 않으며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투자적격 채권 및 국내외 상장주식이나 수익증권으로 한정됐다. 해외 주식시장은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시장, 도쿄ㆍ런던증권거래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9개 시장으로 제한된다. 또 사용자와 지배회사ㆍ종속회사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은 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퇴직연금사업 등록의 세부요건으로 연금계리ㆍ전산ㆍ운용전문인력 및 전산기기ㆍ설치환경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 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감위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가 약관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금감위에 10영업일 전에 보고해야 하고 수익률ㆍ수수료ㆍ약관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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