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전략

맞벌이 부부는 1인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보다는 소득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자칫 소비성향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만큼 맞벌이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육아비, 외식비 등이 다른 가계에 비하여 더 들어가 생활비 지출규모가 늘어나기 쉽다.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미래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계획성 있는 가계를 꾸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부부소득 합계의 50%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부부가 맞벌이를 할 때 얼마나 저축하는 것이 좋을까. 소득수준이나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5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상 소득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최대한 저축을 늘리는 것이 생활의 지혜다. 어느 순간 부부 한쪽이 직장을 그만둘 경우 늘어난 소비를 줄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교육비 등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소득증가에 비하여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맞벌이 초기부터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통해 최대한 저축금액을 늘려 가는 것이 좋다. ◇가족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최근 각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자율화에 따라 고객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객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단골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은 주거래은행을 정해 예금이나 대출을 한 은행에 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제는 개인들도 예금 실적에 따라 대출금액이나 대출금리를 각각 다르게 적용받는다. 또 예금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의 면제, 종합적인 재테크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은행거래를 하면서 실적관리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거래실적을 평가할 때 은행들은 가족예금을 합산해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직장 월급통장에 따라 각각 은행거래를 하기 쉬우나 가급적 한 은행을 거래함으로써 거래실적을 동시에 인정받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가계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할 때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 쓸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은 각각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봉급생활자들은 저축을 할 때 이자소득세 등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꼼꼼히 따져본다. 하지만 의외로 근로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에는 관심이 덜한 것같다. 이를 이용해 근로소득세를 낮출 경우 실제 받는 월급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이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가 있어서 추가로 저축을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만큼만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둬야 한다. 부부가 많은 저축을 할 경우 한 통장에서 공제받는 소득금액은 일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금에는 개인연금신탁,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이러한 저축 중에서 개인연금신탁은 연간 저축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나머지 저축은 매년 저축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과세가 되는 개인연금신탁 등에 150만원을 저축하면 공제금액은 40%인 60만원이 되지만, 400만원을 저축했을 때는 40%인 16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최고 72만원만 공제 받게 된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200만원씩 저축할 경우 각각 8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혜택은 그 만큼 커지게 된다. 특히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은 지금까지 1세대에 1통장 밖에 가질 수 없었으나 최근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분양평수 33평정도)이하의 아파트 분양, 대출,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유리한 통장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들은 제도가 바뀌면 집안에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각자 명의로 가입해 아파트 당첨확률도 높이고, 현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여 분양권전매를 통한 시세차익도 기대해 보도록 하자. ◇재산평가는 3개월마다 하자 재테크에 있어서 재산의 평가분석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기업체에서 매년 말 결산을 하는 것처럼 각 개인도 일정 기간마다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분석을 해보는 것은 재산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재산의 평가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축과 소비 실태를 점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나 저축 혹은 투자를 재조명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산 관리 방향을 짜면 되는 것이다. 재산 평가분석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부부가 같이 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생활에 쫓기다 보면 자칫 이런 점에 소홀하기 쉬우나 평가분석을 통해서 재산을 재편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정확한 평가분석을 위해서는 금융정보를 비롯한 각종 투자정보를 많이 알아야 한다. 단순한 재산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 금융정보를 비롯한 재테크 정보는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 기사는 돈」이라는 말과 같이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라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정보 취득이나 경제기사까지도 놓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각종 소비와 저축상태를 항상 기록으로 남기는 것 역시 정확한 재산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가 매일 기록하는 가계부는 이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굴리지 않으면 손해다=흔히 『무슨 돈이 이렇게 쓸 게 없어』라는 말을 자주한다. 하지만 이는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활비 등은 흔히 집에서 관리하는데 가까운 금융기관에 저축해 놓으면 씀씀이를 다소 줄일 수 있다. 『돈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갑 속에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돈의 특성이다. 더구나 지갑 속에 있는 돈은 절대로 불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돈은 어떤 형태로든 굴려야 불어난다는 얘기다. 돈을 굴리더라도 이익이 날 수 있는 쪽에서 굴려야 한다. 푼돈은 마땅히 투자하거나 저축할 지를 몰라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가 쉽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그냥 놔두면 불어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해 굴려야 한다. 목돈을 헐어서 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소액은 쉽게 써버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은 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쉽게 쓸 수 없는 곳인 은행 같은 곳에 넣어둬 소비를 줄여야 한다. 주택은행 마케팅팀 팀장 양맹수(02)769-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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