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 1,000㎡내/공동주택 5천㎡기타시설 1만㎡내/준농림지 무분별 개발 방지/공단조성땐 각종 부담금 면제/농림부 입법예고… 내년부터내년부터 러브호텔·호화음식점·공동주택·개별공장 등이 농지에 들어설 수 없도록 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이 대폭 규제된다. 한편 공장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단조성시 농지전용부담금·농지조성비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농림부는 25일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러브호텔등 숙박시설과 호화음식점등에 대해서는 현재 3만㎡까지 농지전용을 허용하던 것을 5백㎡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목욕탕·교회등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등은 3만㎡에서 1천㎡ ▲공장·판매시설·창고등은 3만㎡에서 2천㎡ ▲공동주택은 1만㎡에서 5천㎡ ▲기타시설은 3만㎡에서 1만㎡로 농지전용허용면적을 각각 대폭 축소했다.
또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개별공장을 국가나 지방공단, 농공단지 및 농어촌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유치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기 위해 수도권이외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토록 했다. 농지조성비의 경우 현행 전액부과에서 전액면제로, 농지전용부담금은 국가·지방공단은 70%면제에서 전액면제로, 민간공단은 50% 면제에서 전액면제로 경감했다.
농림부는 지난 94년이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두 위임한 농지전용허가권을 농림부로 일부 이관, 농업진흥지역은 2㏊, 농업진흥지역밖은 5㏊이상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산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전체 필요면적의 70%이상 산지를 활용해 주택이나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산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자투리농지에 대해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를 면제하는 한편 대체조림비는 감면상당액을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