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사대표·회계사·M&A전문가 짜고 코스닥기업 거덜냈다

공인회계사, 인수합병(M&A) 전문가 등이 코스닥 기업 매매과정에 적극 개입, 비리를 저지르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30일 회삿돈 53억원을 빼내 매수자에게 대여하라고 권고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공인회계사 이모(43)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M&A 전문가 이모(49)씨와 공인회계사 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회삿돈을 횡령한 ㈜사이어스 전 대표 이모(50)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기업인수자 L(36)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이어스 대표로 있던 이씨는 지난 2002년 2월 L씨와 회사를 90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기업사냥꾼’ L씨가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자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발행된 5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L씨에게 50억원을 대출해줬다. L씨는 1차 중도금 50억원을 회삿돈으로 마련한 것도 모자라 회사 인수 후에도 사이어스 계열사 지원 형식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의 아이디어를 내고 범행과정에 적극 가담한 회계사 이씨와 M&A 전문가 이씨는 각각 4억7,000만원과 2억7,000만원을 알선료 명록으로 받아 챙겼다. 회계사 박씨는 이들의 부탁을 받고 매매당사자가 회삿돈을 빼내 거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50억원을 임시 변통해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이들이 회삿돈을 자기돈처럼 빼내 쓰는 동안 2002년 2월 당시 매출 240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을 냈던 사이어스는 지난해 12월 매출 120억원에 당기순손실 150억원의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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