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사회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조치 중 북한 '돈줄' 차단에 무게를 싣고 본격적인 조치 마련에 나섰다. 1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와 국제사회는 천안함 사건 후속 대응의 가장 효과적 방법은 금융제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로 흘러가는 현금 줄을 차단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 외교 '북 현금유입 통제' 강조=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현금유입 통제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낮추고 호전적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의 시선은 북한의 '돈줄 조이기' 방안에 쏠리고 있다. 사실 정부의 대북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천안함 후속 조치 중 하나인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역ㆍ교류 전면 중단 방침으로 북한은 이미 최소 2억5,000만달러에서 3억달러 정도의 현금 수입원이 사라졌다. 여기에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과 모래 채취가 전면 중단되면 수천만달러에서 많게는 수억달러까지의 돈줄이 추가로 막히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어느 제재보다 직접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美, 행정명령 확대 적용 검토… BDA식 제재도=미국은 이미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어 미국은 추가 조치로 행정명령 13382호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적성국교역법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아울러 지난 2005년 상당한 효과를 거뒀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참고로 한발 더 나아간 해외 자금 동결 및 유입 차단 방안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 상원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해외 불법자금 계좌를 동결하는 강도 높은 금융제재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BDA 제재를 통해 2,500만달러의 북한계좌를 묶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사금고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미국의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강하게 시사했다. ◇EUㆍ일본 등 안보리 1874호 근거 자금 압박=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대상 인물로 지정한 대북 제재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 규정에는 ▦입국ㆍ통과금지 ▦자산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의 제재 대상자로 기존의 개인 5명과 법인 8개 외에 장성택ㆍ김영춘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들을 포함한 13명의 개인과 법인 4개가 추가됐다. 일본 역시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면적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근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인 1874호가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