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이 오는 14일부터 시판된다.재정경제원은 1일 각 금융권에 가계장기저축을 14일부터 판매토록 하는 한편 「세부방안」을 마련, 통보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도(월 1백만원 또는 분기별 3백만원) 내에서 적금과 신탁 공제(농·수·축협) 형태의 가계장기저축을 동시에 들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동일 금융기관의 단일통장으로 거래토록 했다.
또 중복계좌중 한 계좌가 중도해지되는 경우라도 나머지 계좌는 독립계좌로 간주, 비과세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외국인의 가계장기저축 가입을 불허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가계장기저축 가입자에 대한 대출연계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가입자에 대한 대출 허용을 포함한 이같은 방안을 오는 4일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