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월2일 공식 출범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사무실을 내고 총인원 40명 내외, 2개 팀으로 운영된다. 문찬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에서 파견된 검사 7명가량이 참여한다. 또 수사관 14명의 검찰인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 4~5명, 한국거래소 직원 2~3명, 국세청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활동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참여하는 정부기관 고위관계자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일 출범과 동시에 긴급사건이나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발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을 엄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 금융위와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패스트트랙과 특별사법경찰 지명 등을 내용으로 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에는 긴급하거나 조직범죄 연루 혐의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중대사건의 경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또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 파견 금감원 직원 등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