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상선, 1,3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결정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5월2일 발족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월2일 공식 출범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사무실을 내고 총인원 40명 내외, 2개 팀으로 운영된다. 문찬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에서 파견된 검사 7명가량이 참여한다. 또 수사관 14명의 검찰인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 4~5명, 한국거래소 직원 2~3명, 국세청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활동한다.

관련기사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참여하는 정부기관 고위관계자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일 출범과 동시에 긴급사건이나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발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을 엄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 금융위와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패스트트랙과 특별사법경찰 지명 등을 내용으로 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에는 긴급하거나 조직범죄 연루 혐의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중대사건의 경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또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 파견 금감원 직원 등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는 방안도 담겼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