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 위원회(위원장 박청부 증권감독원장)는 정부가 증시 부양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증권사 고객예탁금 이용요율 자율화 방침에 따라 18일 임시 위원회를 소집, 현재 연 3%로 규정돼 있는 이용요율을 5% 이내에서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했다.새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기존의 연 3% 이하로 이용료를 지급해도 되지만 이번 조치가 정부의 증시 수요기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어서 대부분 회사들이 금명간 요율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