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인근에서 순천으로 도피한 지난 5월4일께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 주변 토지와 건물을 현금 2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택과 임야는 최근 검찰에 적발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가 10채(시가 85억원 상당) 등과 함께 기소 전 추징보전이 결정됐다.
유 전 회장은 순천 별장 인근에 제2의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 A씨로부터 임야와 농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원파 신도로 유 전 회장 도피를 도왔던 추모(60·구속)씨가 유 전 회장에게 A씨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유 전 회장이 직접 현금 가방에서 2억5,000만원을 꺼내 매입대금을 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행용 가방의 크기를 감안할 때 가방 안에는 20억원가량의 현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유 전 회장이 전남 지역에 소재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집에 은신한 채 가방에 든 현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 전 회장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도피를 돕는 구원파 신도들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차명폰이나 대포폰 300대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터넷 통화와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버' 애플리케이션을 조직적으로 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전문업체와 기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바이버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도청이나 감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도피와 관련해 차명폰을 개설해주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