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랜드, 쌍용건설 매각 우선협상자로

가격·조건 이견 클 땐 막판 협상 결렬 될수도

쌍용건설 매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이랜드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일 매각심사소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 이랜드를 쌍용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자위는 "이랜드가 제출한 인수 가격이 국가계약법상에 따라 산정한 최저인수가를 넘겨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랜드는 앞으로 2주간 쌍용건설에 대한 확인실사를 거친 후 최종협상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관련기사



하지만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은 이랜드가 실사 후 제시할 최종 가격과 조건이 공자위의 기대치와 차이가 클 경우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랜드가 실사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우발채무나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 과도한 보증을 인수조건으로 내걸 경우 협상이 막판에 결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쌍용건설의 주가가 지난 2008년 동국제강이 인수의사를 밝혔던 때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헐값 매각'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쌍용건설 측이 경영권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도 변수"라고 말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기본적 자격에 문제가 없으니 일단 협상을 해보라는 것"이라며 "실사와 가격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