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허위 지급보증 등 5,000억원이 넘는 금융 사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일부 업무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은행장도 문책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허위 지급보증 등 대규모 금융사고(총 사고금액 5,258억원) 및 특정금전신탁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저해하고, 금융질서 문란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경남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일부 업무(신규계좌 개설)를 2011년1월10일까지 3개월 동안 정지하는 한편, 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사고자 및 업무 관련 임직원 등 25명에 대하여 사고자(3명)는 면직, 기타 업무관련 임직원(22명)은 귀책내용의 경중에 따라 감봉ㆍ주의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