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게 지난 1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차로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표적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재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합수단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