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운용사 "소송대란 오나" 초긴장

■ 펀드손실 투자자 소송 잇따라<br>역외선물환계약 소송까지 터지면 파장 막대<br>은행 전담반 만들어 고객상담 등 대책 골몰<br>관리 감독 금감원도 뾰족한 해법 없어 난감

펀드 가입자들이 판매사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수익률이 나빠서가 아니라 판매과정에서 위험 고지를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불완전 판매’ 부분에 강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예전처럼 ‘깡통계좌’가 됐다고 증권사 객장에서 항의하는 고객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판매사가 자신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품을 팔아온 데 대해 금융 소비자인 투자자들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펀드시장이 ‘소송 대란’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주가연계펀드(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도 불완전 판매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투스타파생상품 관련 소송이 특정 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투자자들의 항의라면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과 관련한 소송 움직임은 은행권이 팔아온 수조원 규모의 역외펀드 투자자 전체의 피해와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소송이 이뤄질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 등 펀드 판매사와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은행의 ‘파워인컴 펀드’ 사태에 이어 역외펀드 가입자들도 소송 불사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상품그룹 부행장을 필두로 제휴 상품부와 트레이딩부 직원 6명을 차출해 ‘역외펀드 전담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역외펀드와 관련한 고객상담 일체를 맡아 펀드계약뿐 아니라 펀드와 연계된 선물환에 대한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이같이 역외펀드에 대한 전담반까지 만든 것은 지난해 말 집중적으로 판매한 역외펀드들의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연말 만기를 앞두고 영업점에 고객 항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도 펀드 전문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에서 역외펀드 투자자들의 문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고객이 원할 경우 펀드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선물환 계약은 따로 중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9월 말 현재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환헤지를 추가한 역외펀드를 각각 3,280억원, 1,790억원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은행에서 집중 판매된 ‘피델리티 차이나포커스펀드’와 ‘슈로더브릭스펀드’는 1년 손실률이 각각 66.6%, 65.6%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쓰겠지만 소송 등이 진행되면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도 별도의 조치 방안을 찾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선물환 헤지시 평가손 발생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고객동의를 얻은 서류까지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고지까지 마친 은행들의 제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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