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사 스톡옵션제 도입 본격화

◎세풍 등 몇몇기업 정관정비 서둘러상장기업들이 회사창립이나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자사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관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기 위해 일부 12월상장법인들은 오는 3월중순까지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관련조항을 신설하는등 정관정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주식시장의 벤처기업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상장기업들은 아직 스톡옵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세풍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은 상장사협의회에서 마련중인 표준정관에 스톡옵션제도가 권고사항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를 참조해 이번 주총에서 주식매입선택권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협의회 주관으로 표준정관에 스톡옵션제도가 권고사항으로 포함되면 앞으로 스톡옵션제를 도입하는 상장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스톡옵션제가 활발한 편이지만 한국의 경우 일부 벤처기업만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편이다. 스톡옵션제도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및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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