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별화물 차주에 대해서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업무복귀 명령제 도입을 검토중 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처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적인 물류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차주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업무복귀 명령은 지난 7월 철도파업 당시 철도청이 노조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것처럼 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또 정부로부터 면허제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등록제 형태의 개별 화물 차주들에게 이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마련중인 국가위기관리법에 이 조항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위기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 정부는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징계 조항도 명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