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 2차협상] 정부·은행권 긴급대책정부와 은행권은 파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9일 발표된 정부의 비상대책을 중심으로 세부대책방안을 알아본다.
◇기업들의 파업피해 최소화= 금융결제원은 은행파업으로 부도 또는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 「은행경영상 긴급상황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긴급조치 규약」에 의거해 모두 구제할 방침. 또 파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금융전산공동망의 정상 가동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파업은행 거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타 금융기관에게 회사채·CP 등을 지원토록 했다.
또 국제·외환업무 유경력자를 대체인력으로 우선배치하는 한편, 수출입업무가 폭증하면 파업불참은행이 대행토록 유도키로 했다. 「외환위기대책반」을 구성, 일일 외화자금 수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 수출입거래도 파업불참은행이 대행토록 유도.
◇전산시설 보호 및 영업점포 혼란예방= 금감원 검사역44명이 각 은행 전산센터에 상주. 예금인출 사태로 영업점포의 현금이 부족하면 인근점포 및 은행간 콜거래로 부족자금 조달. 부족심화땐 한국은행 RP거래로 긴급지원.
정상영업 어려운 소형점포는 대형점포에 통합. 점포 폐쇄될 경우 관련 수수료 및 연체료 면제.
또 인출사태로 혼란이 예상될 경우 점포장 판단에 따라 경찰력 투입하고 금감원 검사역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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