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사기수단으로 문서위조 별도처벌 가능"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29일 고객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해 고객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중은행 지점 차장 전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본질인 사기와 그 수단인 문서위조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검사가 사기죄가 확정된 뒤 문서위조 행위에 대해서만 추가기소를 했더라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고객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해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에서 28억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사기)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으나 검찰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추가기소해 징역 1년6월을 더 선고받자 상고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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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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