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손 전 효산그룹 회장이 리버사이드 호텔 매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아파트 개발 사기 및 돈을 받고 호텔 매각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 등으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A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해당 호텔에 관한 권리를 이전해 줄 계약성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A사에 손해를 입힌데다 아파트를 개발하고 분양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30여명에거 20억원 이상을 투자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 전 회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부인해 엄한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 전 회장은 2002년 아파트 개발•분양 능력이 없는데도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개발비 명목으로 20억원을 투자 받고, 2007년에는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 호텔의 매각비용 430억원을 받고도 권리를 이전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