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마일리지 유예기간 확대 협의중”

마일리지 혜택축소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사들의 협의가 `유예기간연장`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마일리지와 관련한 약관변경시 적용유예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1개 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항공사들이 변경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강 처장은 “지금도 약관법상 항공사들에 대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지만 실효성면에서 볼 때 협의를 통한 해결이 소비자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말해 실제로 검찰고발까지는 가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손인옥 소비자보호국장은 “다음주까지 항공사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능한 조속하게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미주지역과 유럽지역 마일리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탑승거리를 5.5만마일에서 7만마일 내외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지난해 9월 발표하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이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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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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