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보장이 기본인 종신보험의 장점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재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들이 원하는 내용을 종신토록 보장한다. 또한 원하는 경우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런만큼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 이런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정기(定期)보험이다.
정기보험은 쉽게 말해 보험가입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정기보험의 보장내용은 일반적인 종신보험처럼 사망원인에 상관없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종신이고 정기보험은 보장기간이 10년, 20년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료 측면에서는 일정기간만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물론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한 사망보험금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종신보험과 달리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살아 있으면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특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5년, 10년, 20년 등 다양한 보장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정기보험료 종신보험의 30% 수준= 정기보험은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3분의1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35세 남자의 경우 1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월15만원 수준이지만 20년만기 정기보험의 경우 같은 조건일 경우 월5만원 정도면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다.
정기보험은 5년, 10년, 15년, 20년, 55세, 60세, 65세 등 보장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장이 꼭 필요한 시기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활동이 왕성한 시기만 선택하여 가입한다든지, 이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기에 적합하다.
정기보험은 중도에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대부분 생보사들이 정기보험을 종신보험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입자 나이기준 65세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기보험이 만료되기 2년 전까지만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좋을까. 우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종신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에게 정기보험이 안성맞춤이다. 또한 가입기간의 선택인데, 가급적 자녀의 자립시기인 27~28세(남자기준)을 감안해 선택하면 무리가 없다. 현재 10살이면 20년만기, 20살이면 10년만기를 선택하면 된다.
◇종신보험, 특약으로 고보장 설계가능= 정기보험이 만기가 지난 후 생존해 있으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인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종신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편이 낫다.
종신보험은 보험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사망보험이므로 사망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종신보험의 경우 특약을 잘 선택해 함께 가입하면 부담없는 보험료로 보장금액을 훨씬 높일 수 있다.
보통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정기특약`도 추가되는데 이 정기특약이 앞서 살펴본 정기보험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정기특약 만기를 55세로 가입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면 피보험자가 55세 이전에 사망했을 때 주계약 보험금과 정기특약 가입금액 1억5,000만원이 함께 지급되는 것이다.
또 `재해사망특약`과 `재해상해특약` 등이 있는데 재해사망특약은 재해에 따른 사망이나 장해를 입었을 때 재해상해특약은 재해로 2급~6급 사이의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암특약, 질병특약 등이 있어 이런 특약에 함께 특약하면 질병에 걸렸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약보험료 적어 부담이 없는 만큼 질병특약의 보장금액을 될 수 있는 한 높이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암특약의 경우 2,000만~3,000만원, 질병특약은 2,000만원선이 적당하다.
또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특약의 만기 역시 길면 길수록 좋다. 가능하다면 질병특약의 경우 75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박태준 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