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을 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고가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감정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남더힐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각각 사업시행자와 입주민 측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최대 2.7배나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이를 공개하면 한남더힐 사태처럼 비슷한 토지·주택의 감정가격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주택의 위치와 면적, 감정가격 등은 공개하되 그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이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정평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맡는 것은 불합리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이미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관리하는 중”이라며 “대부분의 회원들이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도 일종의 지적저작물인데 국토부가 이를 받아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똑같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원이 이를 관리하게 되면 지적저작물을 빼앗기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