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동부] 종업원 인수기업에도 고용유지 지원금

앞으로 회사 직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출자해 기업을 직접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1일 근로자 해고회피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도산, 휴.폐업 등으로 고용이 불안한 직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출자, 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적은 비용으로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와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향후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 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10월말 현재 2천6백61개 사업장에 5백7억원이 지급돼 약 50만명의 근로자가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등을 동시에 실시했을 경우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