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국내 첫 P2P 대출업체도 퇴짜… 법적 근거 없는 규제까지 여전"

한국핀테크포럼 세미나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인터넷 P2P(온라인 통한 개인 간) 대출업체인 '8퍼센트㈜'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한 신종 모델이지만 금융 당국이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이다.

금융과 IT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 활성화의 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와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적인 기술은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기 단계부터 IT 기술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국이 '핀테크 주도 국가'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핀테크포럼이 5일 서울 역삼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연 세미나에서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중국은 신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라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핀테크의 핵심은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은 '빅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에 핀테크를 맡겨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이는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알리페이의 연간 실적은 650조원이지만 미국의 페이팔은 180조원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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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법으로 출발하는 규제뿐 아니라 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까지 여전히 존재한다"며 "금융 당국이 '사전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 총론보다 각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문제, 또 규제 이행 지체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핀테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은행법·여신전문금융법·대부업법 등 법 규정이 산재해 있어 체계적인 적용이 어렵다"며 "전자금융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둬 핀테크의 정의를 반드시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 규정 개정 일정이 계속 지체돼 서비스가 지연되고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대응이 미흡하다"며 "핀테크와 관련 없는 행정지도 등은 바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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