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재, 보온재 등의 석면함유 자재가 손상되거나 낡아 근로자에게 석면이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제거ㆍ대체하거나 비닐로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후화된 석면 자재의 유지 보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주로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석면해체와 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서 지급받은 보호구를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흡연과 식사가 금지된다.
아울러 노사가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문의 순서를 유해인자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용어도 쉽고 간결하게 표현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석면분진 발생에 따른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