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정규직많은사업장88% '근로기준법등 노동법 위반'

공공부문도 위반율 77%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 가까이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9일 내놓은 '2009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작년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4,255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88%인 3,746곳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위반 건수는 총 1만5,093건으로 업체당 평균 4건을 위반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은 3,021곳 가운데 2,797곳이 단속에 걸려 위반율이 무려 92.6%에 달했고 위반 건수는 1만2,299건으로 평균은 4.4건이다. 공공부문의 위반율도 상당히 높아 자발적으로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은 1,234곳 가운데 949곳이 적발돼 위반율 76.9%를 기록했고 위반 건수는 2,794건으로 업체 평균 위반 건수는 2.9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에 맞춰 점검을 강화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노동법 위반 사례 가운데 99%인 2,991건은 즉각 시정됐다며 종합적인 감독을 통해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1,318곳에 대한 점검에서는 78.2%인 1,031곳(2,567건)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1,017곳, 2,545건은 시정됐고 7곳, 7건은 사법 처리됐다. 노동부는 "연소자를 고용하는 업체 대부분은 영세 서비스업으로 법 규정 준수 의식이 부족하고 연소자도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잦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과 연소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감독이 이뤄진 전체 2만4,915곳에서는 83.8%인 2만890곳이 1건 이상의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위반 법률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15.3%), 최저임금법 위반(12.4%), 남녀고용평등법 위반(11.2%)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았다. 한편 지난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은 28만9,222건으로 이 가운데 19만670건(68.4%)이 피해자 권리가 구제돼 중간에 종결됐고 8만8,081건(31.6%)은 처벌됐으며 20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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