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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추문을 빚은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13일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13일 윤리특위를 개최해 심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즉시 윤리심사자문회의에 회부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심사자문회의의 의견이 제시돼 오는 즉시 징계소위 또한 조속히 개최토록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위 여당 간사 대리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일 회부된 심 의원 징계안은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특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정 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들의 ‘국회불신’ 및 ‘정치불신’을 가중시킨 사안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윤리 의식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서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존경받는 정치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며 “윤리특위는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윤리심사자문회의로 넘겨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