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동원훈련소집 등 각종 국방의무를 이행할경우 이행대상자들에게 병무청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 여비'의 미지급액이 해마다 증가, 97년의 경우 34억6천8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일선 병무청은 대상자들의 '미수령'을 이유로 수령에 대한 독촉없이 미지급액을 각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인건비로 전용(轉用)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고의 미지급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소속 金 悳의원(한나라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병무행정 보조금(여비) 집행 현황'에 따르면 병무청은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국방의무 이행시마다 1인당 평균 7천5백36원에 달하는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97년에는 전체 `여비 예산액' 1백1억5천여만원의 34.17%인 34억6천8백만원이 남았다.
병무청은 또 ▲93년, 58억5천1백여만원중 6억3천8백여만원(10.90%) ▲94년, 66억3천3백여만원중 11억2천9백여만원(17.02%) ▲95년, 83억1천1백여만원중 24억9천6백여만원(30.04%) ▲97년, 92억3천5백여만원중 29억9천1백만원(32.38%)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해마다 미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93년이후 미지급액은 모두 1백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金의원측은 이같은 미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98년도부터 `우편대체증서'를 통한 지급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경우 단지 징병검사에만 적용돼 미지급률 개선에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金의원측은 "여비를 지급할 경우 대개 도장 또는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무이행자들이 이를 지참하지 않아 받지 못하거나 병무청이 홍보를 제대로 안해 지급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나 전용액이 전체 액수의 30%를 초과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점에 비춰 고의적인 미지급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