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2년 동안 꿈쩍 않는 교통유발부담금

주변지역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990년 제도도입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데 대해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0년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나 자동차 등록대수를 고려해 부담금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교통혼잡 유발도와 상관없이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만 같으면 동일한 부담금을 내는 현재의 산정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적이 같다고 명동이나 시 외곽에 있는 백화점이 같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교통감축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부담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시급히 고칠 것을 촉구했다.

정인환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백화점이 직원들의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거나 고객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관소 설치를 하면 부담금을 최대 전액 면제할 수 있게 돼있다”며 “전체 승용차 이용 고객 수에 비해 직원 수나 자전거 이용 고객 수가 턱없이 적어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근거 마련을 국토부에 요청해왔으며 최근 부담금 부과기준 인상(㎡당 350원->1,000원)과 국토부 제시 부담금 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범위를 기존 2배까지에서 3배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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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시와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불구,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미온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가 오는 4월 중 나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개정안 마련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미칠 영향과 파장,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적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뿐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일정한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지난 22년 동안 요지부동인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ㆍ단위부담금ㆍ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출되며 국토부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지정하면 각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 이를 각각 2배까지 강화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부담금은 약 863억원이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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