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대가 '호스트바'에 접대부 알선

청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남자 후배들을 끌어들여 속칭 `호스트바'에 접대부로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등)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K군을 통해 접대부를 공급받아 불법 영업을 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술집 주인 서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2005년 7월 말부터 한달간 보도방을 운영하며 B군등 중고교 후배 6명에게 `용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끌어들여 충남 천안시에 있는 호스트바S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군은 보도방 영업을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후배들을 상대로 접대부알선료 명목으로 한 사람당 1만원-2만원 상당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K군 등이 청주 흥덕구 하복대동 일대 호스트바 3-4곳을 상대로 영업을했다는 진술에 따라 여죄를 캐는 한편 K군이 접대부를 그만두려는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