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시민 '화났다'

건설현장 소음ㆍ먼지 심각, 구청에 진정서등 잇따라 울산지역 대형 건설공사장의 소음방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잇따라 집단 반발하고 있다. 16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시 남구 무거2동 도원아파트(95세대)와 20m정도 떨어진 곳에 16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소음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도원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15일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10일 남구청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허용기준(70dB)을 초과한 72dB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시공사가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해 11월 공사현장의 방진막을 일부 철거했다가 남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월말 남구 신정동 구 효성사택부지에서 1,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벌이면서 우기가 겹쳐 공사에 차질을 빚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 새벽에 공사를 강행,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샀다. 남광토건도 지난 5월 남구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방음벽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다 관할 남구청에 적발됐으며 남구 야음3동 한라훼미리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저감대책을 요구하며 남구청에 행정처분 결과를 요청해 놓고 있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공기단축에만 급급해 소음이나 날림먼지 발생에 대한 투자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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