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재일동포 지방참정권訴 패소확정일본 대법원은 27일 오사카(大阪)부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3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지방선거권·피선거권 확인 및 입법조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물리친 2심 판결을 유지, 재일동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정권을 일본국민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일동포들은 『대부분 특별영주자로 일본인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 지난 95년 4월 소송을 냈다./도쿄=
입력시간 2000/06/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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