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MS가 국내에서도 컴퓨터 운영체계(OS)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10여종의 SW를 끼워파는 등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파문이 일고 있다.MS는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CA(캠퍼스 어그리먼트)·SA(스쿨 어그리먼트)제도를 운영하면서 OS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MS가 최근 발표한 CA·SA는 사이트 라이선스제도의 일종으로, 초·중·고·대학에 10분의1가격으로 1년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품 SW 사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소프트웨어 가격을 낮춰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사정이 전혀 다르다. 적용되는 상품이 꼭 필요한 제품이라기 보다 「끼워팔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우선 윈도 정품이 빠져 있고, 대신 업그레이드 버전이 들어 있다. 최근 윈도 불법복제가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업그레이드 버전만 싸게 파는 것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MS는 오피스만 구입해도 나머지 제품을 모두 사는 것과 같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 결국 학교 입장에서는 오피스만 사면 나머지 제품을 공짜로 받는 셈.
한글과컴퓨터,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가 시행하는 라이선스 제도도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사정은 전혀 다르다. 한글과컴퓨터는 한컴오피스와 아래아한글에 각각 캠퍼스라이센스(CLA)제도를 운영,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훈민정음오피스, 훈민워드, 훈민시트, 훈민스케줄러 등 4개의 라이센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MS는 『라이선스제도는 단체 구매고객에게 한해 할인해주는 개념으로 사용자는 사용권만 가지기 때문에 싸게 공급한다』고 말한다. 또 전세계에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컴정보기술의 박상현사장은 『미국의 경우 MS의 오피스에 대응할만한 제품이 없어 문제가 없는게 당연하다』며 『한국에는 한컴오피스와 훈민정음 등 경쟁제품이 2개나 돼 문제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MS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계의 문제제기가 「이유 있다」고 보고 제재를 검토중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필요하지도 않은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한데 묶어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행위 소지가 높다』며 『특히 윈도 정품이 아닌 업그레이드 제품만으로 패키지를 구성한 것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일었던 「MS 반독점 소송」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병도 기자 D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