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하 25%로 제한돼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요율 조정범위가 철폐되며 연간 1회 이내로 한정하던 요율 조정주기도 분기별 1회 이내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와 고객별로 가격차별화 폭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로 손보사들은 가입경력, 성(性), 결혼 여부, 차량의 에어백 장착 여부 등 고객 특성에 따라 보험료 요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손보사별ㆍ가입고객별로 보험료 가격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손보사들로부터 요율 조정내용을 사후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손보사들은 지금까지 요율 조정범위가 ±25%를 초과할 때는 금감원에 사전신고해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했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보험료 요율 조정범위 폐지로 손보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료 덤핑 또는 부당인상이 우려되나 사후 감독을 강화해 보험료 가격자유화를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연령한정특약이나 ABS장착특약 등 위험담보를 도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 규정을 폐지하고 판매 후 사후제출제도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