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20년 넘게 음식ㆍ숙박업 등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지방의 장기 계속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방에서 20년 이상 농업ㆍ어업, 도소매업ㆍ음식ㆍ숙박업, 운수업 등을 영위해 온 6만2,358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기장신고자로서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과 신고소득률이 업종 평균 이상이거나 부가가치세 과표증가율 및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정기 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자료상과의 거래, 탈세 제보 등으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드러나거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수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생계형 창업의 증가로 음식ㆍ숙박 등 관광 관련 업종과 운수업, 도ㆍ소매업, 농ㆍ어업, 임업 등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이들 업종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있다”며 지원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최대한 자금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