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할 경우 세제 등 혜택이 부여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토지 임대료도 줄어들게 된다.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과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후 10년간 조세감면 및 50년간 무상임대를 받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현행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또는 고용규모 1,000명 이상'에서 '5,000만달러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임대료 감면요건의 경우 제조업을 하면서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할 때 임대료의 75%를 감면해주던 것을 완화해 500만달러 이상 투자 때 100% 감면해주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투기업에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 지원대상 토지를 기존의 지자체ㆍ공기업ㆍ산업단지공단 등이 조성한 산업단지 외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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