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WC 울산총회서 '고래 잡이 부분적 허용' 가능성

한국 "몇마리 잡을수 있나" 관심<BR>배정 쿼터량 연간 50∼150마리 전망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연간 고래 수는 과연 몇 마리나 될까” 오는 5월30일 국제포경위원회(IWC) 울산 총회를 앞두고 부분적 포경 허용안이 통과될 경우 포획 가능한 고래 마리 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 포경 국가들은 지난 86년 포경금지협약 발효로 20년 동안 일체의 고래잡이를 중단한 가운데 2000년대 들어 고래개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학계 보고 등에 따라 최근 IWC 총회에서 포경재개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현재 IWC 회원국들은 포경을 허용하되 무분별한 고래남획을 막을 수 있는 ‘부분적 포경’으로 의견이 좁혀진 상태. 이 안이 통과되면 국가별 쿼터량을 정한 뒤 IWC의 철저한 감시하에 고래를 잡을 수 있게 된다.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배정될 예상 쿼터량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전세계의 고래 개체 수는 돌고래를 제외하고 대략 2만5,000여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적도를 기준, 남빙양에 1만5,000여 마리가 살고 북극을 중심으로 하는 북빙양 지역에 약 1만여 마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빙양에서 울산앞바다를 회유하는 고래 수를 감안할 때 연간 포획 가능한 쿼터량은 최소 50마리에서 많게는 150마리 정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일본이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나라는 회유 고래수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포경국가들보다 훨씬 많아 포경 쿼터량도 연간 수백마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포경 허용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문규 울산시 경제통상국장은 “지금도 그물에 잡혀오는 고래수가 연간 30~60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예상 쿼터량은 크게 높지 않다”며 “포경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않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