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은 유류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측이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화물운송 유류비를 운송회사(지입회사)가 부담했다면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지입차주(운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정부지침이 있더라도 운송회사가 받아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운송회사와 화물차량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김모(53)씨 등 지입차주 10명이 자신들 앞으로 나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라며 화물 운송회사에 낸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의 귀속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 지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지입차주인 김씨 등의 계좌로 입금됐더라도 김씨는 회사에 유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시ㆍ군에서 유류세 인상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1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이 차량관리를 위해 회사에 맡긴 자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나왔지만, 회사가 이들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