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 기본가격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어려운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우유생산비는 지난 2013년 ℓ당 807원에서 지난해 796원으로 11원 내렸다. 여기에 작년 인상 유보액(25원/ℓ)과 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고려하면 ℓ당 1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원유 기본가격은 전년과 같은 ℓ당 940원이다.
원유 기본가격은 2013년부터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결정한다. 과거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가격 협상 과정에서 벌인 극단적 대립을 막기 위해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한 제도다.
우유가 남아돌아도 유업체가 마음대로 가격을 내릴 수 없는 것도 원유가격 연동제 때문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3년에는 원유 기본 가격이 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약 13% 올랐으며, 지난해는 ℓ당 25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가격을 동결했다.
2013년 원유가격이 ℓ당 106원 오르면서 소비자가격은 ℓ당 220원 올랐다. 작년에는 원유가격 동결로 소비자가격도 변동이 없었다.
올해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가격을 동결한 것은 작년부터 이어진 극심한 원유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량이 지난해 1만8,484t으로 12년만에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계속 2만t을 넘고 있다. 적정 재고량은 1만t 정도다.
농식품부 추산으로는 올해 ℓ당 원유 가격을 15원을 인상하지 않으면 낙농가 수익이 총 330억원 줄고, 소비자 편익은 66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원유 가격 결정체계를 기계적인 공식으로 할지, 수급상황 등의 변수를 고려할지 등을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