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원’ ‘서울대 약국’ ‘서울대 보습학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처럼 ‘서울대’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서울대의 허가를 받은 뒤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교내 산학협력재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 사용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사용료 요율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상표 사용의 수익구조를 확보해 장차 법인화와 지주회사 형태로의 조직개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대 상표가 검증받지 않고 사용돼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