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들의 눈과 귀, 손이 되어줄 정보통신보조기기 69개 제품(행정안전부 선정 품목)에 대해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제품가격의 80~9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키보드와 특수마우스, 점자 디스플레이 등이다. 또 스마트폰과 함께 쓸 수 있는 모바일제어기기 리보키보드와 청각장애인용 스마트폰 보청 이어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