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회,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가닥… 금융투자업계 "시장 위축 우려" 반발

4월 입법처리 쉽지 않을 듯

국회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자 시장위축을 우려하는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존 정부안인 거래세보다는 양도세 부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1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논의의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기획재정부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영향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국회는 양도세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하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10%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파생상품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현물시장인 주식시장까지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식현물과 연동되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를 하면 현물 매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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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증권사 연구원은 “과세를 건별로 할지, 1년치 거래를 모아서 할지도 불투명하고 건별·연별로 데이터를 종합한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양도세를 거두면 파생상품 거래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파생상품은 지난 몇 년간 침체해 새로운 상품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양도세를 부과하면 더 어려워져 함께 헤지거래되는 현물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양도세 부과 방안에 대해 국회와 조율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주식현물에는 거래세를 매기고 파생상품에는 양도세를 부과하면 과세가 달라 규제차익이 생길 수도 있다”며 “업계가 위축된 만큼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4월 입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업계에 충격을 덜 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추진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과세이연과 업계 반응 등을 듣고 더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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