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소속의 근로자 박모씨 등 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롯데월드에서 팀장 등 1~2급 간부로 근무하던 박씨 등은 모두 팀원으로 발령이 났다. 롯데월드가 기존 3~5급의 사원이 부임하던 팀원 직위에 간부도 부임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 기준안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롯데월드는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약 절반의 간부 사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팀원으로 보직이 바뀐 박씨 등은 "팀원으로 강등시켜 모욕감을 주고 자진 퇴사하게 하려는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월드 측은 "변경안은 2006년 발생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와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반박했다.
1·2심은 당시 롯데월드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간부들 상당수가 변경안에 동의한 점 등을 볼 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런 대상조치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채 일방적인 불이익만을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변경안의 내용이 근로자에게만 지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변경안에 따르면 1~2급 간부 사원들이 종전에 3~4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며 "바뀐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3~5급) 사원들을 제외한 채 간부 등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에게서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