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6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본 평가를 앞두고 컨설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특목고 등은 5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을 받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립됐거나 2015년 개교 5년을 맞는 학교들이 내년 본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예비평가 대상 학교는 특수목적중ㆍ고교 21교, 특성화중ㆍ고교 78교, 자율형 공ㆍ사립고 13교 등 모두 112교이다. 다음달 예비평가는 컨설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 교육청은 학교별 운영 성과와 현황, 설립취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와 협의, 내년 본 평가 방식 및 평가항목 등을 결정해 연말 공개할 예정이다. 예비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예비 평가단은 학교 유형에 따라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현국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재지정 대상학교가 설립 취지대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개선점을 찾아 권고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내년 본 평가 방식을 정하며, 이들 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초ㆍ중 학생들에게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