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복폭행사건 연루 한화 비서실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맘보파 두목 오모씨로부터 지난 4월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동파 두목 홍모(54)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보복폭행 사건 초기부터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비서실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사건에 가담한 사정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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