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산제품 반덤핑조치 후발개도국까지 확산/작년말 11국서 54건

선진국은 물론 후발 개도국에서조차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통상산업부는 5일 국산제품이 지난해말 현재 11개국에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전기전자 16개, 석유화학 15개, 철강 및 비철금속 14개, 기타 9개 등 모두 54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국가별 반덤핑 규제는 미국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EU) 11건, 캐나다 9건, 호주 5건, 아르헨티나 4건, 뉴질랜드·남아공 각 2건, 터키 인도 멕시코 필리핀 각 1건 등이다. 특히 반덤핑규제를 남용하는 인도 남아공 등 후발 6개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산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거나 잠정 및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품목도 10개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회원국의 통보내용을 기초로 집계한 95년중 반덤핑조사 대상국 순위에서 EU 21건, 중국 16건에 이어 3위(14건)를 차지하는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산부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조치는 선진국의 경우 기존 조치의 유지나 종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교역증대와 국내산업 이해에 따라 오히려 확대 추세에 있다』며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덤핑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긴밀한 정보전달과 분석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한상복>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