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가 우선 설립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를 지정해줄 것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이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와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