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하오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제7차 KAL기 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유족들의 상속관계 법률자문을 위해 전문변호사 1명을 이날 괌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정부는 또 신속한 신원확인 추진 등을 미정부에 촉구한 결과 검시관 60명을 포함, 병리학자와 인류학자 등 모두 1백60명의 미전문인력을 투입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임시여권으로 출국한 유가족의 일시귀국과 재출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지 체류기간 14일이 초과된 유가족에게도 3개월안에 현지 체류연장이 가능토록 괌 정부와 협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귀국을 원하는 유가족의 경우 현지 총영사에게 위임장을 맡기고 이를 가능토록 괌정부와 교섭키로 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