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헤지펀드 최대 내부자 거래 '철퇴'

뉴욕 연방법원, 갤리언 설립자 라자라트남에 만장일치 유죄 평결<br>최대 25년 징역형 예상

골드만삭스ㆍ인텔ㆍIBMㆍ힐튼호텔 등 세계 굴지의 은행ㆍ기업 내부인과 짜고 회사 정보를 미리 빼내 막대한 투자 이익을 챙겼던 초대형 헤지펀드의 설립자가가 결국 법의 철퇴를 맞았다.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한 대가로 법의 심판을 받은 주인공은'갤리언' 펀드의 설립자인 라지 라자라트남.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월가의 스타 투자자로 유명세를 날리며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지만 뉴욕 연방 검찰의 끈질긴 추적 수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11일 뉴욕 연방법원 배심은 11일(현지시간) 그의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헤지펀드가 낀 내부자 거래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이 기소한 1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라자라트남은 일단 가택 연금을 당한 뒤 오는 7월 29일 선고 공판을 받게 된다. 그는 연방 법원 형량 기준에 따라 최대 25년 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지휘해온 프리트 바라라 뉴욕 연방 검사는 라즈라트남이 유죄 확정 평결을 받은 후 "규칙이 있고 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규칙과 법은 신분과 부(富)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바라라 검사는 대표적인 내부자 거래 규제주의자 중 한 명이다. 바라라 검사는 라즈라트남이 지난 1999년 설립한 '갤리온'이 골드만삭스 등 여러 기업관계자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내 투자에 활용, 6,000만 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 지난 2009년 10월 16일 사건의 중심 인물인 라자라트남을 전격 체포했다. 이후 바라라 검사는 18개월 동안 내부자 거래 혐의와 관련해 47명을 기소했고 이 중 34명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라자라트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5번째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 됐다. 수사 과정에서 바라라 검사는 감청을 통해 라즈라트남이 내부자 거래를 했던 증거를 확보했다. 대표적인 혐의 중 하나가 지난 2008년 9월 당시 골드만삭스 이사였던 라자트 굽타로부터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펀드 운용에 활용한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갤리언은 한때 운용 자산 규모를 70억 달러까지 불리기도 했다. 한편 NYT는 라자라트남이 유죄 확정 평결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수사 당국이 사정의 칼날을 전문가 그룹을 향해 휘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기업의 고위 임원과 컨설턴트들이 검사들의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 증권감독위원회(SEC)의 카를로 플로리오 준법 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기업들이 (준법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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