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에 앞서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예고 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대상으로 ▦정규증빙 없는 가공비용 계상 ▦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근로소득 신고누락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6가지다.
사후검증 결과 부당과소신고가 드러날 경우 가산세 40%를 물어야 한다. 올해는 부당감면 및 공제에 대해서도 가산세 40%가 신설됐다. 지난해까지 부당감면ㆍ공제에 대해선 이자만 붙여 세금을 추징했다. 노정석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선 반드시 검증을 실시하고,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억 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제조원가에 증빙자료가 없는 경비를 소액분산 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으로부터 481억원이 추징됐다.